IRP 중도인출, 아무 때나 일부만 빼 쓸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고, 사유가 없으면 계좌를 통째로 깨는 중도해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기타소득세 16.5%와 연금소득세 3.3~5.5%의 차이, 실제 세금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IRP는 왜 마음대로 못 빼나
IRP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노후자금으로 묶어두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사유 없이도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급전이 필요해도 100만 원만 빼 쓰는 식의 운용은 안 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인출이 가능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법정 사유 7가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중도인출 사유입니다. 단순 생활비 부족, 자동차 구입, 일반적인 교육비나 투자자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 구분 | 세율 | 설명 |
| 법정 사유 중도인출 | 연금소득세 3.3~5.5% |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저율 과세 |
| 사유 없는 중도해지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운용수익에 전액 적용 |
| 비과세 재원 인출 | 0%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제외 |
법정 사유로 인정받으면 저율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반면 사유가 없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 1,000만 원 꺼낼 때 얼마 차이 나나
인출액 1,000만 원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 600만 원, 운용수익 100만 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원금 3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비과세 원금 300만 원은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
과세 대상은 700만 원입니다. 사유 없는 중도해지라면 700만 원×16.5%=115만 5,000원의 세금을 내고, 총 884만 5,000원을 받습니다. 법정 사유 인출(연금소득세 5.5% 적용 시)이라면 700만 원×5.5%=38만 5,000원만 내고 961만 5,000원을 받습니다.
| 인출 방식 | 세율 | 세금(과세대상 700만 원 기준) |
| 법정 사유 중도인출(연금소득세 5.5%) | 5.5% | 38만 5,000원 |
| 법정 사유 중도인출(연금소득세 3.3%) | 3.3% | 23만 1,000원 |
| 사유 없는 중도해지(기타소득세) | 16.5% | 115만 5,000원 |
같은 1,000만 원을 꺼내도 세금 차이가 90만 원 넘게 납니다. 인출 전에 내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돈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주의: 인출 승인이 곧 세금 감면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로 중도인출 승인을 받아도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은 '꺼낼 수 있는가'를, 소득세법(제129조)은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출 신청 전에 IRP를 맡긴 금융회사에 적용 세율을 꼭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다면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해 과세 제외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인출할 수 있나요?
위 7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일부 인출이 아니라 계좌 전체 해지만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를 못 받았으면 세금도 안 나오나요?
맞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전액 비과세로 인출됩니다. 다만 공제확인서로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이랑 IRP 중 뭐가 먼저 유리한가요?
둘 다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IRP 합산)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중도인출 유연성이 필요하면 연금저축이, 퇴직금·퇴직소득을 굴리려면 IRP가 적합합니다.
마무리
IRP 중도인출 세금 계산법,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정 사유 없이 일부만 빼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둘째, 법정 사유 인출은 연금소득세 3.3~5.5%, 사유 없는 해지는 기타소득세 16.5%입니다. 셋째,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비과세입니다.
인출은 급할 때 할수록 세금이 무거워집니다. 연금 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가장 세금이 가볍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연금저축 세액공제 2026, 900만원 채우면 148만원 환급 · ISA 만기 후 연금 전환 방법과 세제혜택 정리 · 신용카드 리볼빙 이자 계산 방법 100만원 이월 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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