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고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헷갈리는 180일 조건,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와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3가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만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는 7~8개월 근무가 필요하고, 18개월 이내 이전 직장 이력도 합산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이 대표적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 제외되지만 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③ 재취업 의사·능력과 구직활동.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급 중 1~4주마다 받는 실업인정 때마다 확인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지나면 잔여분이 소멸됩니다. 퇴사 후 빨리 신청하세요. 최초 실업인정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1일 지급액 계산 방법 —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 1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60%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8시간 기준, 최저임금 10,320원×8시간×80%)입니다.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 300만 원대 초반까지는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 평균임금 | 단순 계산(÷30×60%) | 실제 적용 1일액 |
| 200만 원 | 40,000원 | 66,048원(하한 적용) |
| 250만 원 | 50,000원 | 66,048원(하한 적용) |
| 300만 원 | 60,000원 | 66,048원(하한 적용) |
| 350만 원 | 70,000원 | 68,100원(상한 적용) |
| 400만 원 | 80,000원 | 68,100원(상한 적용) |
1일액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총 수급액을 좌우하는 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정확한 개인별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반복 수급자는 감액될 수 있다
2026년부터 반복 수급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하면 단계적 감액(3회차 10%→최대 50%)이 적용되고 대기기간도 최장 4주까지 늘어납니다.
소정급여일수 — 120일부터 270일까지
총 수급액은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 40세·5년 근무·월 300만 원 퇴사 시 1일 66,048원 × 210일 = 약 1,387만 원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처럼 법이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경우
- 채용 시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사직한 경우(증빙 자료 필요)
- 회사 이전·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새롭게' 된 경우
- 본인·가족의 질병·부상으로 휴가·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해 퇴사한 경우(진단서 등 필요)
예외 사유로 신청할 때는 회사와 이직 사유 코드를 미리 맞춰두세요. 퇴사 당일 인사 담당자에게 확답을 받거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요청 후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2단계. 고용24에서 구직등록·사전교육. 가입이력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교육을 듣습니다.
3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방문 접수입니다. 회사 소재지가 아니라 지금 사는 곳의 관할 센터로 가세요.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4단계. 1~4주마다 실업인정. 아직 취업하지 않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인정받은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한 사실은 소득과 관계없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허위 구직활동은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막힙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80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24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세요.
알바·계약직·일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180일·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적용됩니다.
퇴사 후 얼마나 지나면 못 받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니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하세요.
마무리
실업급여는 조건 3가지(180일·비자발적 이직·구직활동) 충족과 이직확인서→실업인정 순서가 핵심입니다. 2026년 1일액은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범위에서 정해지고, 총액은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좌우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부터 확인하고, 예상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기로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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