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해도 '위약금'이라는 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금과 약정 이자는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알아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통째로 사라지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았던 소득공제를 6%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불이익 4가지, 소득공제 추징 계산법, 당첨 후 계약 해지 시 위약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해지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 진짜 불이익은 자격에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상품이라 중도해지해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넣은 돈에 약정 이자를 더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날아가는 건 돈이 아니라 '청약 자격'입니다.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1순위 조건이 전부 초기화됩니다.

해지하면 날아가는 4가지 불이익
해지의 손해는 네 갈래입니다.
| 항목 | 사라지는 것 | 체감 피해 |
| 가점제 가입기간 | 쌓인 기간 점수 | 새 통장은 1점부터 |
| 1순위 자격 | 가입기간·예치금 요건 | 서울 1순위까지 2년 |
| 공공분양 납입횟수 | 월 25만원까지 인정 기록 | 순번 경쟁 불리 |
| 소득공제 혜택 | 5년 이내 해지 시 6% 추징 | 수십만 원 추징 가능 |
① 가점제 가입기간: 민영주택 가점제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해지하면 기간이 끊기고, 새 통장은 1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② 1순위 자격: 서울 1순위는 가입 2년과 지역별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해지하면 자격도 사라져 2년을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③ 공공분양 납입횟수: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해지하면 그동안의 횟수가 사라집니다.
④ 배우자 가점까지 영향: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본인 가점에 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지하면 이 점수도 함께 사라집니다.
목돈이 급하다면 해지보다 '납입 중단'부터 검토하세요. 민영주택은 납입을 멈춰도 가입기간이 계속 쌓입니다.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의 6%를 추징당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적 있다면 해지 시기가 중요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 누계액의 6%를 토해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은 이렇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가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더 챙기고 싶다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 글도 참고해 보세요.
| 상황 | 공제받은 기간 이후 납입 누계액 | 추징액(누계액×6%) |
| 연 300만원씩 3년 납입 | 900만원 | 54만원 |
| 연 200만원씩 2년 납입 | 400만원 | 24만원 |
|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 | 추징 없음 |
공제를 풀로 받은 3년차 해지는 54만원을 토해내는 셈입니다. 해지 전에 공제 이력과 5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사유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사망·해외이주, 전용 85㎡ 이하 주택 당첨, 퇴직·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 취급 기관의 영업정지 등입니다. 청년우대형에서 청년주택드림으로 갈아타기 위한 해지도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5년이 지났어도 추징 대상입니다. "당첨되면 무조건 면제"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지 방법이 다릅니다. 앱·인터넷뱅킹으로 해지할 수 없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지는 추징이 면제되고 가입기간도 이어집니다.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방법 조건 10월 7일 시작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당첨 후 계약 해지, 이때 위약금이 진짜 붙습니다
통장 해지와 헷갈리기 쉬운데,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해지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진짜 위약금이 등장합니다.
정당계약 기간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포기하면,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상 손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첨자로 관리되고, 사용한 통장은 다시 쓸 수 없으며, 주택 유형에 따라 1년에서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낸 뒤에 해지하면 손실이 큽니다. 공급계약서의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공급계약서의 위약금·해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지 전 체크리스트 5가지
- □ 소득공제를 받았는가 → 5년 이내 해지면 6% 추징액 계산
- □ 가입기간·납입횟수가 아까운가 → 재가입은 1점부터 다시 시작
- □ 납입 중단으로 버틸 수 있는가 → 민영은 멈춰도 기간이 쌓임
- □ 청년주택드림 전환이 가능한가 → 가입기간 승계
- □ 당첨 후 계약 전인가 후인가 → 후면 위약금 조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면 가입기간이 이어지나요? 아니요. 해지하면 기간이 끊기고, 새 통장은 1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Q. 돈을 안 넣고 두기만 해도 되나요?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만 보기 때문에 납입을 멈춰도 기간은 쌓입니다.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가 기준이라 불리해집니다.
Q. 해지 후 재가입에 제한이 있나요? 재가입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1순위 자격까지는 지역별 가입기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서울은 2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약통장 해지에는 위약금이 없지만, 가입기간 초기화와 소득공제 6% 추징이 진짜 손해입니다. 당첨 후 계약 해지는 위약금이 별개로 붙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자금 계획이 있다면 주담대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2026 글에서 대출 비용 줄이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유지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가입기간과 소득공제 이력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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