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태어났는데 육아휴직을 쓸까 말까 고민되시나요. 월급이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신청 조건부터 온라인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급여 구조 — 기간별로 상한이 다르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월 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하한액 | 월 70만원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임금 기준) | |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12개월을 쓰면 250만원×3개월, 200만원×3개월, 160만원×6개월로 총 2,31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상한액은 말 그대로 천장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낮다면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니, 월급이 적다고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른 복지 혜택의 소득 요건을 따질 때 포함되지 않아 유리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라 체감이 큽니다. 월급 공백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초기에 가장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조건 — 3가지만 확인하세요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기준 |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고용보험 | 휴직 시작일 이전 합산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 휴직 기간 | 같은 자녀 대상으로 30일 이상 |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고,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헷갈리지 않게 먼저 회사의 휴직 승인을 받아 두세요.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경우
기본 기간은 부모 각각 1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라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미리 당겨 쓸 수 있고, 1년 범위 안에서는 나누어 쓰는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2026년 8월부터는 1~2주 단위로 짧게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생겼습니다.
신청 방법 — 4단계로 끝난다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마감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니 미루지 마세요.
| 단계 | 내용 |
| 1단계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최초 1회) |
| 2단계 |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
| 3단계 | 신청서 작성 + 확인서·통상임금 증빙(임금대장·근로계약서) 첨부 |
| 4단계 |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입금 (보통 2~4주 소요)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본인이 매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금액이 궁금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본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증빙(임금대장·근로계약서)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했다면 관련 증빙도 함께 냅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 기간 중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휴직 후 퇴사하면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복직 후 6개월 근무 조건이 사라졌고,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Q. 부모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연령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입니다.
Q. 아빠도 1년 6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Q.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누어 쓸 수 있나요?
네. 1년 범위 안에서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6년 8월부터는 1~2주 단위로 짧게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건 확인(만 8세 이하·고용보험 180일·30일 이상 휴직)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온라인 신청 → 매월 신청 → 지정 계좌 입금 순서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신청을 미루면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니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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