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초에 부가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올해 매출은 작년의 반토막입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까요?
해마다 10월이면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대상 기간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 이름은 비슷해도 전혀 다르다
두 제도는 이름만 비슷합니다. 예정신고는 내가 직접 7~9월 실적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면 나는 납부만 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금을 미리 나눠 걷는 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정고지로 낸 돈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정산됩니다. 고지서 금액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그만큼 내 돈이 몇 달간 묶여 있는 셈입니다.


10월에 내가 해야 할 일 — 대상자 판정표
사업자 유형에 따라 10월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을 확인하세요.
| 구분 | 10월에 할 일 |
|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원 이상) |
예정신고 의무 — 7~9월 실적으로 직접 신고·납부 |
| 소규모 법인사업자 (1.5억원 미만) |
예정고지 — 고지서 받고 납부만 (조건 충족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 고지서 받고 납부만 (조건 충족 시 예정신고 선택 가능) |
| 간이과세자 | 10월 해당 없음 —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1회 |
표에서 보듯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고지서를 무시하고 신고해도 되는 두 가지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는 순간 기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1. 매출이 크게 줄었을 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작년보다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왔다면, 이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환급이 예상될 때
설비나 건물을 새로 취득했거나 수출 비중이 높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7~9월 실적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실제 세액이 고지서보다 적다면 예정신고로 바꾸는 게 현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신고 전 꼭 걸러내세요 — 매입세액 불공제 7가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부가세가 전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 불공제 사유 | 실무에서 이런 경우 |
|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기재 오류 | 등록번호·공급가액·작성연월일 누락, 아예 못 받은 경우 |
|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 기재 | 거래처가 빠지거나 금액이 다르게 적힌 경우 |
| ③ 사업과 무관한 지출 | 대표자 개인 용도 구입, 가사 관련 비용 |
|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승용차 구입비·리스료·주유비·수리비 |
| ⑤ 접대비 | 거래처 식사·선물·골프 비용 |
| ⑥ 면세사업·토지 관련 | 면세사업용 자산 구입, 토지 조성·정지 공사비 |
|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개업 준비 중 등록 전에 지출한 인테리어·집기 구입비 |
특히 승용차 관련 비용과 접대비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신고 전 영수증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홈택스 예정신고 3단계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7~9월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한 뒤 신고서를 제출·납부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 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기한은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10월에 신고하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월~12월)이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 1회만 합니다. 10월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Q. 고지서 금액이 실제 매출보다 많으면 그냥 내야 하나요?
아니요. 7~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내도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되지만, 당장 현금이 묶입니다.
Q.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라면 10월 26일(월) 기한을 꼭 지키세요.
Q. 예정고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고 체납으로 관리됩니다. 금액이 부담된다면 예정신고 선택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보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인(1.5억원 이상)은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개인·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 매출이 급감했거나 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로 전환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지서는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7~9월 실적을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10월 부가세 시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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