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11월에 또 세금 고지서가 온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는 이름의 이 고지서는 내년 세금을 미리 걷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송됩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금액을 낮춰 다시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고지서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 고지서를 줄이는 추계액 신고, 금액이 클 때 나눠 내는 분납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중간예납 — 11월에 내는 올해 상반기 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작년 한 해 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로 보냅니다. 낸 돈은 다음 해 5월 정기신고 때 실제 세액과 정산됩니다.
기본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입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나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도 제외됩니다.
내 고지서는 얼마 — 작년 세액의 절반
고지 금액의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 2 = 중간예납세액입니다. 1천 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작년 종합소득세가 800만 원이었다면 중간예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작년 세액이 1,200만 원이었다면 600만 원이 고지됩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는 전부 작년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한 줄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함정이자, 뒤에 설명할 감액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두 가지
첫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 규정입니다.
작년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절반이 50만 원 미만) 이번 11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애초에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신규사업자, 6월 30일 이전 휴업·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 추계액으로 감액 신고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제 소득을 따져 세액을 추계 계산했을 때, 그 금액(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보다 적다면 낮춘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내면, 기존에 결정된 고지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정리되는 구조라 부담 없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이미 나온 고지가 취소됩니다. 신고 없이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세금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을 올렸다면, 11월 안에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만 원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예를 들어 작년 세액이 2,400만 원이면 중간예납액은 1,200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분 납부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11월 30일)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분납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따로 발송됩니다.

11월 전에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확인 → 2로 나누면 내 고지서 금액
-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작년의 30% 미만으로 줄었는지 확인 → 해당되면 추계액 신고 준비
- 중간예납액이 1천만 원 초과 → 분납 가능 여부 확인
- 추계액 신고는 11월 1일~30일, 홈택스에서 진행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안 왔는데 신경 안 써도 되나요?
50만 원 미만 소액부징수이거나 대상 제외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추계액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나요?
추계액 신고는 법에 정해진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에 근거가 있으며, 신고하면 기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이 부담된다면 기한 전에 추계액 신고나 분납을 먼저 검토하세요.
마무리 — 고지서 받기 전에 계산부터
11월 고지서는 작년 실적의 절반을 찍어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줄이고, 금액이 크다면 분납으로 나누세요.
11월 30일 기한 전에 한 번만 계산해 보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입니다. 10월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 정리도 확인해 보세요.
세금 계산이 부담된다면 IRP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계산법 글도 참고가 됩니다.
11월 전에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 한도와 체크카드 전략으로 연말정산도 미리 준비해 보세요.
11월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올해 상반기 소득부터 먼저 따져보세요. 그대로 내는 게 맞는지, 줄일 수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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