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먼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시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조건 5가지, 기관별 보증료 계산법, 최대 40만원 보증료 지원까지 정리했습니다.
반환보증이란 — 세입자 보증금의 안전장치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취급 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세 곳입니다.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이 다르니 비교가 필요합니다.
| 구분 | HUG | HF | SGI |
| 보증한도 | 수도권 7억·지방 5억 | 수도권 7억·지방 5억 | 아파트 제한 없음·그 외 10억 |
| 보증료율(연) | 0.097~0.211% | 0.04~0.18% | 아파트 0.229%·그 외 0.260% |
| 특징 | 대출 없이 단독 가입 가능 | HF 전세대출 이용자만 가입 | 한도 넉넉, 보증료는 가장 높음 |
대출 없이 가입하려면 HUG가 일반적이고, HF는 보증료율이 가장 낮지만 HF 보증 전세대출 이용자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커서 한도가 문제라면 SGI를 검토하세요. 요율·한도는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니 각 기관의 보증료 계산기로 최종 확인하세요.

가입 조건 5가지 —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집이 반환보증에 가입되는 집인지 여부입니다.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실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입니다.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가입 뒤에도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사고가 났을 때 보호받습니다.
둘째, 보증금 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전세라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셋째, 전세가율 90%입니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가장 많이 거절되는 조건이니 계약 전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넷째, 선순위채권 한도입니다. 선순위채권 자체가 주택가액의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에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방식과 주택 종류입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 대상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노인복지주택)입니다.
신청기한 —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신규·갱신 계약 모두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절반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대략 1년 안에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절반이 지나면 조건을 다 갖춰도 가입이 막힙니다. 예외로 미분양관리지역 안의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얼마? 계산법과 요율표
공식은 간단합니다.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일수 ÷ 365 = 보증료입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 구간, 주택 유형, 부채비율 세 가지로 갈립니다.
| 기관 | 보증료율(연) | 보증금 2억원 연간 예시 |
| HUG | 0.097~0.211% | 약 19만~42만원 |
| HF | 0.04~0.18% | 약 8만~36만원 |
| SGI | 아파트 0.229%·그 외 0.260% | 약 46만원(아파트 기준) |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어디에 가입하느냐로 수십만원이 차이 납니다. 요율은 주택 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니 각 기관 계산기로 최종 확인하세요.
할인과 보증료 지원으로 부담 낮추기
HUG는 청년·신혼부부·저소득·다자녀·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최대 50~60%)을 제공합니다.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받는 별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무주택 임차인에게 기납부 보증료를 지원해줍니다.
| 항목 | 기준 |
| 전세보증금 | 3억원 이하 |
| 연소득 | 청년 5,000만원 이하·청년 외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기납부 보증료 전부(청년·신혼부부) 또는 90%(청년 외), 최대 40만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최대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 계약 직후 신청하세요. 등록임대사업자 거주자·법인·외국인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앱 5분 신청부터 은행 방문까지
HUG는 안심전세 앱, 위탁은행 방문,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직후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HF는 HF 전세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함께, SGI는 서울보증보험 지점·대리점이나 협약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임대차확인서를 위해 임대인·중계사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Q.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청구를 신청하면 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Q. 가입 뒤 전입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뒤에도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보호받습니다. 전출하면 보증이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마무리 — 계약 전 체크가 본전
반환보증은 계약을 다 치르고 나서 알아보면 늦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는 단계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을 확인하고, 이사 직후 계약기간 절반 기한 안에 가입을 마치세요.
낸 보증료는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수시로 조정될 수 있으니 각 기관의 계산기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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