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 명당 상속세 5억원을 공제해 준다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문장을 그대로 믿고 상속 계획을 세웠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섞여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의 현재 기준과 헷갈리기 쉬운 개정안 내용을 구분하고, 신고와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자녀공제 5억원,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부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재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에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복잡한 과세 구간을 단일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법안 단계이므로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현재 적용 기준 | 논의 중인 개정안 |
|---|---|---|
| 자녀공제(1인당) | 5천만원 | 5억원으로 상향 논의 |
| 최고세율 | 50%(과세표준 30억 초과) | 40%로 인하, 10억 초과 구간 단일화 논의 |
| 10% 세율 구간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로 확대 논의 |
지금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5가지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먼저 현재 적용되는 공제 5가지를 정리합니다.
| 공제 종류 | 공제 내용 |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액과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 |
| 자녀공제(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2천만원 ~ 2억원 |
핵심은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넘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우리 집은 얼마나 공제받을까 — 가족 구성별 계산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 공제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가족 구성 | 적용 공제 | 공제 합계 |
|---|---|---|
| 배우자 + 자녀 2명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 |
| 배우자 + 자녀 3명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 |
|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 5억원 |
| 자녀 1명(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 5억원 |
15억원 주택 상속 시 세금 시뮬레이션
시세 15억원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실제로 계산해 봅니다.
| 구분 | 금액 |
|---|---|
| 상속재산 | 15억원 |
| 적용 공제 | 10억원 |
| 과세표준 | 5억원 |
| 적용 세율·누진공제 | 20%, 1,000만원 |
| 납부 세액 | 9,000만원 |
같은 15억원이라도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됩니다. 세액은 10억원 × 30% − 6,000만원 = 2억 4,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 5단계
1단계. 상속개시일(사망일) 확인 —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면 9개월입니다.
2단계. 상속재산과 채무 파악 —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과 대출·보증 등 채무를 모두 정리합니다.
3단계. 상속인 간 분할협의서 작성·등기 — 배우자 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실제 상속분할과 등기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4단계.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서 작성·제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6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5단계. 현금으로 납부 — 상속세는 현금 완납이 원칙입니다. 세액이 크면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신고서를 내기 전에 아래 5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가요
-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했나요
- 배우자 상속분은 분할협의서·등기 요건을 갖췄나요
- 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 대상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는 기한 내 신고인가요
자주 헷갈리는 질문
Q. 자녀가 3명이면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이 일괄공제보다 유리한가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자녀 3명 = 1억 5,000만원) 합산액 3억 5,000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인 5억원을 적용합니다.
Q. 증여로 미리 주면 세금이 하나도 없나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 전후 2년 이내에는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해, 부부가 각자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Q. 2026년에 상속 관련 제도가 또 바뀐 것이 있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폐지되었고,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도 제한됩니다. 상속세 세율과 공제 자체는 아직 현행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5억원은 아직 개정안 단계이며, 지금 신고 기준은 자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헷갈릴 때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이라는 두 가지 출발점을 기억하세요.
신고기한 6개월과 신고세액공제 3%만 챙겨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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