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고지가 뭔가요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먼저 계산해서 보내주는 세금 고지서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입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입니다. 이번 고지분의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낸 금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미리 내는 것뿐이라 최종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라, 매출이 줄었으면 부담이 큽니다.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대상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 대상자도 선택 가능 |
| 세액 기준 | 직전 납부세액의 1/2 | 7~9월 실제 실적 |
| 기한 | 11월 2일 납부 | 10월 26일 신고·납부 |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 3가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는 7~9월 실적만 신고합니다. 10~12월 실적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합산됩니다.
첫째, 7~9월 매출(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7~9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시설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예정고지세액 (1,200만 원의 1/2) | 600만 원 |
| 전환 기준선 (1,200만 원의 1/3) | 400만 원 |
| 7~9월 실제 납부세액 | 150만 원 |
| 예정신고 시 납부액 | 150만 원 |
위 표는 올해 1기 납부세액이 1,200만 원인 사업자의 예시입니다. 7~9월 납부세액 150만 원은 기준선 4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면 600만 원 대신 150만 원을 냅니다. 45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예정신고 신청 절차
1단계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금액 확인입니다. 납부·고지·환급 메뉴의 고지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전환 요건 확인입니다. 7~9월 매출과 납부세액을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합니다.
3단계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입니다. 미리채움 자료와 실제 장부를 대조하세요.
미리채움 서비스는 현금영수증 매출·매입을 10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를 10월 14일부터 제공합니다. 자료가 다 뜬 뒤에 신고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4단계는 10월 26일까지 납부입니다. 예정신고의 기한은 예정고지(11월 2일)보다 빠릅니다. 날짜를 착각하면 늦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첫째, 예정고지를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액의 3%에 매월 0.67%가 추가됩니다. 낼 거면 기한을 지키세요.
둘째, 호우 피해지역(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전남 영광)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12월 28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셋째,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넷째, 예정신고로 전환해도 내년 1월 확정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고, 독촉·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무시하지 말고 예정신고 전환부터 확인하세요.
예정신고로 바꾸면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이미 낸 금액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매출이 조금 줄었는데도 바꿀 수 있나요?
기준은 3분의 1 미달입니다. 조금 줄어든 정도로는 안 됩니다. 7~9월 매출과 납부세액을 숫자로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요?
전환은 선택입니다. 예정고지가 유리하면 그대로 11월 2일까지 내면 됩니다.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되니 손해는 없습니다.
마무리 — 오늘 할 일 3가지
첫째,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7~9월 매출이 직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계산합니다.
셋째, 해당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를 마칩니다.
예정고지는 예전 실적으로 매긴 세금입니다. 지금 실적이 다르면,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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