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두 계좌에 나눠 9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 기준이며, 12월 31일까지 입금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10월인 지금부터 월 75만원씩 나눠 넣으면 부담 없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IRP나 회사 DC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600만원을 넘는 300만원은 세액공제를 못 받고 계좌에만 묶입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눠야 49만 5천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 납입 조합 | 공제 인정액 | 환급액(16.5%) |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148만 5천원 |
| IRP 900만원 단독 | 900만원 | 148만 5천원 |
| 연금저축 900만원 단독 | 600만원만 인정 | 99만원 |
| 연금저축 600만원만 | 600만원 | 99만원 |
소득별 환급액 — 16.5%와 13.2%의 차이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이하면 16.5%,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체감 기준입니다.
| 연 납입액 | 5,500만원 이하 (16.5%) | 5,500만원 초과 (13.2%) |
|---|---|---|
| 300만원 (월 25만원) |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
| 600만원 (월 5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900만원 (월 75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본인 명의 계좌로 공제를 받습니다. 부부가 합쳐 최대 297만원까지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배우자 계좌에 대신 넣어줘도 명의자 본인의 공제로 잡히니 계좌 주인을 헷갈리지 마세요.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30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ISA 계좌가 만기됐다면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환 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9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이 그 해의 상한이 되고, 16.5%를 적용하면 최대 198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ISA 만기 이후 이체 기한이 정해져 있고 전환한 그 해에만 적용됩니다. 300만원을 꽉 채우려면 3,000만원 이상을 옮겨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납입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마감일 — 2026년 귀속 공제는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12월 말 납입은 금융사 처리일과 국세청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넣으세요.
- 공제 안 되는 돈 — 회사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금액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새 납입이 아니라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연간 납입한도 — 연금계좌 전체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입니다. 넘는 금액은 세금이 연금 수령 때까지 미뤄지는 효과만 있습니다.
- 중도해지 주의 — 55세 전에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받았던 공제율보다 높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수령 시 세율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 5.5%·4.4%·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연금저축계좌라 세액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600만원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운용 방식입니다. 펀드는 직접 상품을 골라 수익을 노리고, 보험은 공시이율로 안정적으로 쌓입니다.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어디에 넣든 공제액은 같습니다.
Q.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라 10월에 시작해도 남은 3개월 동안 나눠 넣으면 됩니다. 월 75만원씩 3개월이면 225만원, 내년 연말정산에서 약 37만원을 돌려받습니다.
Q.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개설됩니다. 기존 연금저축이 있는 금융사와 다른 곳에 만들어도 상관없고, 합산 한도 900만원만 지키면 됩니다.
마무리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넣은 돈의 최대 16.5%를 돌려주는, 직장인에게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을 채울 것, 그리고 12월 31일 전에 입금을 마칠 것. 10월인 지금 월 75만원씩 시작하면 연말에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아끼는 방법이 더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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