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올라 실속이 더 커졌고,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다음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공제 구조와 신청 순서를 정확히 알아두면, 같은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대상과 기부 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돈이 해당 지역 재정으로 쓰이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돌아옵니다. "고향"이라는 이름과 달리 태어난 지역이 아니어도 되고, 주소지만 아니면 어느 지자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부 가능 대상 | 개인만 가능 (법인·단체 불가) |
| 기부 가능한 곳 | 본인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 연간 기부 한도 | 개인당 2,000만원 (여러 지자체 합산) |
| 기부 불가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 |
| 시행 시기 | 2023년 1월 ~ (연중 상시 기부 가능) |
연간 한도는 2025년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되지만 합산 한도는 지켜야 하고, 본인이 사는 지역의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 자체가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흔한 실수 포인트입니다.

2026년 세액공제율, 구간별로 이렇게 달라진다
2026년부터 달라진 핵심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상향된 것입니다. 금액별 실질 혜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 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30%) | 총 실질 혜택 |
|---|---|---|---|
| 10만원 | 10만원 (100%) | 3만원 | 13만원 상당 |
| 20만원 | 14.4만원 | 6만원 | 20.4만원 상당 |
| 100만원 | 27.6만원 | 30만원 | 57.6만원 상당 |
10만원까지의 100% 공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실질 기준입니다. 2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16.5%가 적용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올라갑니다. 금액을 키울수록 공제율이 떨어지므로, "손해 없이 답례품 받기"가 목적이라면 10만원이 가장 효율이 좋은 구간입니다. 다만 그 해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면 남은 공제는 소멸되니, 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는 해에는 10만원 구간도 체감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방법 단계별
- 고향사랑e음 접속 — 공식 사이트(ilovegohyang.go.kr)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합니다. 제휴 은행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 지자체 선택 —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고릅니다. 본인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는 선택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금액 입력 후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등)로 결제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답례품 선택 — 결제 후 기부금의 30% 한도로 포인트가 적립되면 답례품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상품을 고릅니다.
- 연말정산 자동 반영 — 기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금액이 다음 해 연말정산에 별도 서류 없이 반영됩니다.

답례품 고르는 법과 꼭 알아둘 주의사항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포인트로 지급되며,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권, 상품권 등 구성이 다르니 답례품을 먼저 보고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물 답례품은 배송으로, 모바일 상품권·이용권은 즉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부하고 싶은 답례품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 몰 재고와 배송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연말에 몰아서 기부하면 결제·배송이 밀릴 수 있으니 12월 31일 마감을 여유 있게 앞당겨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법인은 기부 대상이 아닙니다.
- 답례품은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몰에서만 쓰는 포인트이므로 현금처럼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이면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기부한 다음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2027년 초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Q. 답례품 없이 기부만 할 수도 있나요?
네. 답례품은 선택 사항이라 순수 기부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부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구간에서 세금 혜택과 답례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손꼽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공제율 상향으로 20만원까지의 실속도 커졌으니, 연말정산 계획이 있다면 12월 31일 마감 전에 기부할 지자체와 답례품을 미리 정해두세요. 기부 전에는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최신 세율과 한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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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율·한도·일정은 법령과 행정안전부·국세청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기부 전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고향사랑e음·국세청 안내(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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