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시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월급·통장 잔액과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월급에서 116만 원, 집값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는 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금액 시뮬레이션·체크리스트·신청 절차까지 함께 보세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급·잔액이 그대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월 최대 349,700원·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 없음

1️⃣ 소득인정액이란 — 기초연금의 진짜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라는 기본 조건에 더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이 아니라 심사용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공식입니다.
월급은 공제를 거쳐 깎이고, 집·예금은 월 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월급이 기준액보다 많아 보여도 공제 후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349,700원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이하 | 559,520원(1인당 279,760원) |

2️⃣ 소득평가액 계산법 —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다
소득평가액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공식은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이며, 국민연금 같은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116만 원을 뺀 184만 원의 70%인 128만 8천 원만 반영됩니다. 재산이 없다면 월급 약 468만 9천 원까지 단독가구 기준을 충족합니다.
| 월급 | 반영액(소득평가액) |
|---|---|
| 200만 원 | 58만 8천 원 |
| 300만 원 | 128만 8천 원 |
| 400만 원 | 198만 8천 원 |
| 약 468만 9천 원 | 약 247만 원(기준 경계) |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 집과 예금을 월 소득처럼 환산
재산은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꿔 더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이 공식입니다.
일반재산은 주택·토지이고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보험·주식을 합한 뒤 2,000만 원을 뺍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고가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 공제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본재산액(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기본재산액(중소도시) | 8,500만 원 |
| 기본재산액(농어촌) | 7,25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 |
| 소득환산율 | 연 4% |
4️⃣ 금액 시뮬레이션 —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기
단독가구·광역시 거주,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예금 3,000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 환산액 약 58만 3천 원에 국민연금 60만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118만 3천 원으로 247만 원 이하, 수급 대상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재산 환산액 | 약 58만 3천 원 |
| 소득평가액(국민연금) | 60만 원 |
| 소득인정액 | 약 118만 3천 원 |
| 판정 | 247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
다만 국민연금 60만 원은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으므로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이 262,270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으면 일부 감액되지만 기준연금액의 절반(174,850원)은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관련 글에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이런 경우 탈락합니다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 — 가장 흔한 사유로 재산 환산액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이다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보유했다 —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반영돼 사실상 즉시 탈락합니다.
☑️ 고가 회원권을 보유했다 — 공제 없이 가액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빠뜨렸다 —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어도 배우자 명의 재산까지 조사됩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도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만 따집니다.
6️⃣ 신청 절차 —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이전 달 연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1단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가늠합니다.
2단계: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챙깁니다.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창구에서 작성합니다.
3단계: 주소지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 찾아가는 서비스를 문의하세요.
4단계: 소득·재산 조사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관련 글 —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월 수령액 계산방법 2026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가 대상이며, 월 최대 349,70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됩니다.
☑️ 확인: 만 65세 이상인가 / 소득인정액을 공제 후 금액으로 계산했는가 / 배우자 재산을 합산했는가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가
한 줄 정리: 월급 300만 원도 공제 후엔 128.8만 원입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헷갈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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