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으셨나요. 2년을 넘겨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계약직을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어서 무조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약직 2년 만료 시 무기계약 전환 조건과 예외 사유, 근속기간 계산법을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 기간제법 제4조, 초과한 날부터 적용
✔ 예외 6가지(사업 완료·대체인력·55세 이상·전문직·정부 일자리사업·법령 지정)에 해당하면 전환 제외
✔ 근속기간은 중간에 3개월 이상 쉬면 끊김 — 재입사일부터 새로 계산

1️⃣ 2년 규칙이란 — 계약직 2년 만료의 법적 의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그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여기서 '사용기간'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몇 번 새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일한 기간이 합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환 시점 |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부터 무기계약 간주 |
| 계산 단위 |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근무 기간 합산 (계약서 횟수 무관) |
| 단절 기준 | 중간에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별도 계약으로 봄 |
| 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 제외 |

2️⃣ 예외 6가지 — 2년이 넘어도 전환되지 않는 경우
다음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가 아니라 법이 정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프로젝트 계약직은 예외'라는 주장입니다. 사업 완료 예외는 사업 자체가 끝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계약서만 프로젝트 명목으로 쓴 건 예외가 아닙니다.
| 예외 유형 | 예시 | 주의점 |
|---|---|---|
| ① 사업의 완료·특정 업무 | 공사 현장 완공 등 | 사업이 계속되면 해당 안 됨 |
| ② 휴직·파견 대체 인력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 대체 대상 복귀 시 종료가 원칙 |
| ③ 만 55세 이상 고령자 | 고령자 고용 계약 | 연령 기준은 계약 체결 시점 |
| ④ 전문직 종사 | 박사 학위 소지자 등 | 학위·자격 요건이 엄격함 |
| ⑤ 정부 일자리 사업 | 공공근로 등 | 사업 기간 내에서만 적용 |
| ⑥ 다른 법령 지정 | 별도 법률에 기간 명시 | 해당 법률 내용 확인 필요 |
예외를 주장하는 건 회사 쪽이므로, 회사가 "당신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해도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을 함께 보세요.

3️⃣ 근속기간 계산 시뮬레이션 — 내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전환 여부는 결국 근속기간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례 두 가지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 1년 계약 2회 갱신
2024년 3월 4일 입사해 1년 단위 계약을 2번 갱신했습니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은 2026년 3월 3일입니다.
| 일자 | 상태 |
|---|---|
| 2024년 3월 4일 | 최초 입사 |
| 2025년 3월 4일 | 1차 갱신 (누적 1년) |
| 2026년 3월 4일 | 2차 갱신 (누적 2년) |
| 2026년 3월 4일 이후 |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
2024년 3월 4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정확히 2년, 2026년 3월 4일부터 2년 초과가 됩니다. 이날부터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입니다.
사례 2 — 중간에 4개월 쉰 경우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쉬었다가 2025년 7월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습니다.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계속근로가 끊긴 것으로 봅니다. 이전 1년은 합산되지 않고, 2025년 7월부터 새로 2년을 셉니다. 전환 시점은 2027년 7월이 됩니다.
반대로 공백이 1~2개월처럼 짧으면 반복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계에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액 계산 방법 2026을,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일하셨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2026 상한 250만원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4️⃣ 전환 판단 전 체크리스트
☑️ 최초 입사일과 실제 근무 기간을 정리했는가 — 계약서·급여명세서부터 확보하세요
☑️ 중간 공백이 3개월 이상인가 — 넘으면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예외 6가지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 회사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가 — 5인 미만은 기간제법 적용 제외입니다
☑️ 계약 종료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 구두 통보는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5️⃣ 전환이 맞는데 회사가 부인하면 — 단계별 대응
1단계: 회사에 서면으로 전환 확인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기록이 남습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진정을 넣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단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핵심은 한 줄입니다. 2년을 넘겨 일했다면 일단 전환 대상이 맞는지 계산부터 해보세요. 예외 해당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법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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