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1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 10만원 기부하면 답례품까지 받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올라 실속이 더 커졌고,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이 다음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공제 구조와 신청 순서를 정확히 알아두면, 같은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이 달라집니다.고향사랑기부제란? 대상과 기부 한도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돈이 해당 지역 재정으로 쓰이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돌아옵니다. "고향"이라는 이름과 달리 태어난 지역이 아니어도 되고, 주소지만 아니면 어느 지자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 2026. 10.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