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 1억2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15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4천만원 ~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100만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선정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 1억2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150만원)
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4천만원 ~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100만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서비스 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1%)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1%)
신청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전화문의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5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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