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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절차

by Murama 2024. 9. 19.

새출발기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채무조정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자 요건, 신청 절차, 혜택, 그리고 최신 제도 개선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시행정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를 제공하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상환을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 주요 지원 사항:

 대출 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상환 부담을 완화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임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 경감

2.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금융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

     장기적으로 대출을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차주

     곧 연체될 가능성이 있거나,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차주

3.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사업 및 영업 관련 대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포함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4. 채무조정 지원 내역

  상환기간 조정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이 제공됩니다(신용대출은 최대 1년).

    이후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10년 동안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이 조정됩니다.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 대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담보채무도 동일하게 금리 조정이 가능하여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채무조정 신청 절차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각각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채무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멈추게 됩니다.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취소 기한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 됩니다.

6. 신용정보 변동 사항

  부실차주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며,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는 신용점수 하락이나 금융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신용 점수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새출발기금의 제도 개선 및 확대

 

  지원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2023년 11월까지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신청 기간 연장

채무조정 신청 기간을 기존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여, 부실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재창업 지원

부실·폐업자가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추가로 우대합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이수한 차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제도 개선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대환대출은 더 이상 신규대출로 산정되지 않으며, 일부 정책상품에 대한 채무조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한 특례보증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상호금융권에서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8. 보이스 피싱 주의 및 문의처

새출발기금은 1660-1378 번호 외에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취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는 상환 기간 연장, 원금 및 금리 조정 등의 혜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혜택을 적극 활용해 재정적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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