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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시작

by Murama 2024. 9. 25.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로 총 3383호에 달하며,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예시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도심 내 입지 좋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인기, 높은 경쟁률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당시 수도권의 청년 주택 경쟁률은 121:1,

신혼·신생아 주택 경쟁률은 11:1에 달했으며, 서울에서는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며,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됩니다.

 

  1. 신혼·신생아Ⅰ유형은 시세의 30~40%로 저렴하게 제공되며, 총 892호가 공급됩니다.
  2. 신혼·신생아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679호가 공급됩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됩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도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 유형은 향후 주택 소유를 고려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 및 월세형 매입임대주택

또한, 소득과 자산 요건에 상관없이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제공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Ⅰ·Ⅱ유형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모집 기관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1571호, 신혼·신생아 1521호의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291호의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마무리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당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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