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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뜻, 유예와 폐지 논의

by Murama 2024. 9. 26.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자본시장에서 매우 뜨거운 주제입니다. 이 세금은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자본시장의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입 과정에서부터 투자자들과 업계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개인이 금융 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며, 일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에서의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 금투세 도입의 배경

 

  1. 과세 형평성 확보
    금투세 도입의 가장 큰 배경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 소득은 고소득자들에게 주요한 소득원이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되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이미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왔기에,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 세수 확대 필요성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을 찾으려는 필요성도 도입 배경 중 하나입니다. 금융시장의 성장과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이들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었습니다.
  3.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조정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세금 구조만으로는 이를 모두 포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신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관된 과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 최근 동향: 금투세 유예와 폐지 논의

 

금투세는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치적 논의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면서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투세가 유예된 이유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채권 투자 감소, 국채 매도 물량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세와 금투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투세는 유예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폐지나 추가 유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의 견해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는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금투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자본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유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투세 유예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입니다.

 

 

🎈 금투세의 주요 과세 기준과 세율

 

  1. 과세 대상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    주식: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    채권: 국채, 회사채 등의 이자소득과 매매 차익
    •    펀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타: 외환거래, 기타 금융 투자 소득
  2. 과세 기준과 세율
    •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율: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공제 혜택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연간 2,500만 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예: 7천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2,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신고와 납부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 해외 사례

 

금투세와 유사한 금융소득 과세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1. 미국: 미국에서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금융소득에 부과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2. 영국: 자본이득세배당세가 존재하며, 자본이득세의 기본 세율은 10%, 고소득자는 20%가 적용됩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집니다.
  3. 일본: 일본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일괄적으로 과세됩니다.
  4. 대만: 1988년 자본이득세 도입 후 주가 폭락으로 한 달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독일: 독일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5%의 일률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자본이득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연방 주 차원에서 추가 과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

 

금투세는 현재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며, 폐지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금투세의 향후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보완 입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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