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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개요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을 위한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전화 신청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이 마지막이며,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되며, 최대 5년간 수급이 제한됩니다
- 장려금 지급은 2025년 1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 기회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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